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 


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 

지역사회 안에서 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

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

재산관리,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 

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대상

 지원내용

   - 성인(만 19세 이상)

   - 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    - 공공후견인 활동지원

 - 공공후견심판청구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