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
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이
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,
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특정한 사무의 처리나
재산관리, 신상보호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
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.
대상
지원내용
- 성인(만 19세 이상)
-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- 공공후견인 활동지원
- 공공후견심판청구비 지원